개인정보 도용, 인터넷 쇼핑몰 순위 조작 50대 여성 검거
개인정보 도용, 인터넷 쇼핑몰 순위 조작 50대 여성 검거
  • 거제신문
  • 승인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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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서장 이흥우)는 2,56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상품이 상위권에 랭크되도록 조작한 가정주부 고모씨(53·경기 고양)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중에 있다.

고씨는 해외에 서버를 둔 정체불명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포털사이트인 구글(Google)을 통해 검색, 다운로드 받아 2,563명 명의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국내 유명 쇼핑몰인 G마켙에서 운영중인 소규모 쇼핑몰(여성의류 및 신발 판매)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마치 타인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결제해 쇼핑몰 판매제품이 인기상품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2,563명 대부분은 거제와 통영·고성 지역 거주자로 확인됐으며, 피해자 중 한명이 관련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다 이미 자신이 회원 가입이 된 사실을 알고 지능범죄수사팀에 제보해 5개월 여간 면밀한 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내게 됐다.

경찰은 고씨가 가정주부로 주거가 일정하며, 실제 운영수익금이 5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으로 일단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범행여부에 따라 신병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개인정보의 출처, 유출된 경위와 함께 관련 해외 사이트를 계속 추적중에 있으며, 일부 창업교실 등지에서 쇼핑몰의 인기순위를 높일 목적으로 이 같은 개인정보 수집 요령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어 접속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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