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내 영상물 미설치, 과태료 부과
피난안내 영상물 미설치, 과태료 부과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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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등 다중 이용업소, 3월 25일까지 완비해야…최고 200만원까지

앞으로 다중이용업소가 '피난안내 영상물' 설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거제소방서는 3월24일까지 유예된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역 내 다중이용업주에게 완비를 촉구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비치 및 상영의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25일부터 신규 대상에 한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시행해야 한다고 법령을 해석, 오는 3월 24일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3월 25일부터는 '피난안내물'을 비치 및 상영하지 않은 업소의 경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래연습장 등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업소는 영상물을 상영하기 전이나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할 때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피난안내 영상물 비치 및 상영이 의무화 됨에 따라 시설을 갖추지 않을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다중이용업주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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