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방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난 후 차비 마련을 위해 소주방 업주에게 돈을 강취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는데.
피의자 박씨(남·28)는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거제시 동부면 모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으로 현금 25만원을 지불했으나 차비가 없다는 이유로 소주방 주인 이모(여. 54)씨를 협박해 이씨 호주머니에 있던 현금 19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거제경찰서는 피해자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박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현장에 있던 술병 11개를 수거해 감식의뢰했으며, 이후 과학수사센터로부터 지문감식결과를 받고 인적사항을 파악해 하청면 모 홍합양식장에서 일하고 있던 박씨를 긴급체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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