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금지법
방귀금지법
  • 거제신문
  • 승인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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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광

믿거나 말거나 세상에는 나라마다 황당한 법이 있기 마련이다.

영국여행 중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데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보이지 않는다면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그럴 때는 길옆에 세워둔 자동차로 다가가 차량의 뒷바퀴를 조준해서 소변을 보되 오른 손은 반드시 차를 만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경범죄에 걸린다. 남자의 급한 소변은 가능한데 여자는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임산부만은 소변이 마려우면 경찰이 쓰고 있는 헬멧까지 요구해서 거기에 오줌을 눌 수 있다.

편지봉투에 우표를 붙일 때 여왕의 얼굴이 있는 우표라면 반드시 바로 붙여야지 거꾸로 붙이면 반역죄로 처벌 받는다.

영국 축구명문 리버플에 사는 여성은 열대어 가게 주인을 제외하고는 상의를 벗고 다니면 불법이다.

'고래법'이라는 게 있어 고래나 철갑상어를 잡거나, 해안에서 우연히 죽은 것을 발견했다 해도 무조건 머리는 왕, 꼬리는 여왕이 소유권을 갖는다. 고래의 꼬리뼈는 여왕의 코르셋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다. 루이지애나에서는 속옷이 보이도록 내려입는 일명 '똥싼바지'(saggy trousers)를 입으면 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이오와주에서는 5분 이상 키스하면 위법이고, 버몬트주에서는 여자가 틀니를 하려면 먼저 남편의 허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스켈롤라이나에서는 음정에 맞지 않는 노래를 불러서는 안된다.

중국에서는 혼인증명서 없이는 남녀의 혼숙이 금지되고, 프랑스에서는 돼지를 나폴레옹이라 부르면 위법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스터베이션(자위)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바레인에서는 남자의사가 여성환자의 성기를 진찰할 때는 거울에 비추어 봐야하고, 스위스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남자가 서서 오줌을 눌 수 없다.

며칠 전 아프리카 말라위 정부는 공기의 오염방지와 시민으로서의 예절을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방귀금지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하니 세계의 황당한 법 목록에 또 하나 오를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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