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의원 의원직 상실... 도의원 재선거 본격 점화
윤영의원 부인과 김일곤 도의원 부인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윤의원의 경우 선거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의원직 유지에는 법상 문제가 없다. 김일곤 도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24일부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4일 공천을 미끼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 의원의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일곤 경남도의원의 부인 옥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000만원, 지방선거 출마자 손모씨의 부인 조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옥씨와 조씨로부터 남편의 공천 대가로 각각 2000만원과 1억원을 받은 뒤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옥씨에게는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000만원, 조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일곤 도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거제지역 도의원 재선거도 확정됐다. 그간 확정 판결을 기다려온 예비주자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채비에 나서는 등 도의원 재선거 분위기로 지역 정가가 급속히 달아오를 전망이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