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28일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LP가스 사용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LP가스 사용자동차 운전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안전교육)의 규정에 의거, 차량운전을 하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차량 소유와 관계없이 LP가스 사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번에 교육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동법 제5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 20만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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