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 추모의 집 사용자 범위 확대"
"공설 추모의 집 사용자 범위 확대"
  • 거제신문
  • 승인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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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옥영문 의원, 추모의 집 설치·운영조례 개정안 공동 발의

거제시 공설 추모의 집 사용자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거제시의회 이형철(총사위)·옥영문(산건위) 의원은 지난 18일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 조례안은 사망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 추모의 집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추모의 집 준공 이전 통영과 부산 등지에 가족의 유골을 안치한 시민들이 이를 옮겨오려 해도 조례상 사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거제시에 준 사람과 그의 관외 배우자, 직계손·비속, 형제자매에 대해 누구라도 추모의 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모의 집 준공 이전 타 도시에 안치된 가족 유골을 거젯 공설 추모의 집에 봉안할 수 있게 된다.

이형철·옥영문 의원은 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 "지난해 4월 준공된 추모의 집 봉안규모는 2만3,232기지만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은 1개월 평균 17기인 141기에 불과하다"면서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서비스를 현행 제도의 과도한 제한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추모의 집 사용료는 관내거주자(유연연골)의 경우 15년 30만원, 5년 연장 10만원이며 관외 거주자의 경우 15년 100만원, 5년 연장 35만원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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