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어디로 다니라고" 불법 컨테이너 도로 점령
"우린 어디로 다니라고" 불법 컨테이너 도로 점령
  • 백승태 기자
  • 승인 2007.01.19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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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인벤스家 앞 도로·인도 인테리어업체가 접수
▲ 1월말 입주를 앞둔 롯데인벤스 인근 도로가 실내인테리어 접수처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 컨테이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파트 샤시 인테리어 시공업체들이 허가도 받지 않고 도로와 인도에 컨테이너를 설치,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1월말 입주예정인 신현읍 고현리 롯데인벤스家 아파트 인근에 무단으로 임시 컨테이너를 설치, 자신의 업체를 홍보하며 입주예상자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실내 인테리어 샤시 시공을 접수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불법 컨테이너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목 좋은 곳을 골라 경쟁적으로 들어서 20일 현재 8-9개업체에 달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업체들이 도로나 인도에 컨테이너를 마구잡이로 설치, 시민들의 통행로를 잠식,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체증까지 부추기고 있다.

시민 이모씨(61. 신현읍)는 "한달이 넘게 도로를 불법 점유, 시민들께 큰 불편을 주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도로와 인도에 버젓이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행정과 경찰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도로 점사용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설치한 3개 업체를 현재 경찰에 고발한 상태며 관계법에 따라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렸다"면서 "추가 설치된 불법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현장확인을 통해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 옥모씨(45. 신현읍)는 "시가 불법 노상적치물 철거를 명령하고 경찰에 고발한다해도 법 집행까지의 기간이 장시간 소요,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없는 이상 시민불편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법 제47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고, 위반한 자는 벌칙 제81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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