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8부터 1개월간, 캠페인 및 집중단속, 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통영·거제출장소(출장소장 하규철)은 설(2.18)을 맞이하여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 3명과 명예감시원 122명을 동원하여 1. 18부터 설 전까지 1개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수용품 : 쌀, 사과, 배, 밤, 곶감, 대추, 고사리, 쇠고기 등
◦ 선물용품 :
한과세트, 다류세트, 축산물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이번 단속은 관내 백화점, 대형업체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위반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하는 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대거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허위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미표시 :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과태료 처분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화 648-6060이나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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