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조례안 등 위원회별 총 20개 안건 심의 의결
제142회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 임시회가 오는 7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까지 열린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연기)는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한기수)는 거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과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된다.
또 거제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개 안건을 심의한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반대식)는 모두 9개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산건위는 거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관련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다루게 된다.
이밖에도 대포·근포지구 및 능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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