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달성한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하자는 주장이 중요 이슈로 떠오르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비난도 있고 양극화라는 고질적 한국병을 치유하는 한 수단으로서 긍정적으로 검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의 제도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초과이익 공유제가 제도화한다면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당장 대우조선해양과 삼성 중공업에서도 큰 변화의 물결이 쇄도할 것이다.
물론 양대 조선소는 성과금을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부분적이나마 수년전부터 이미 시행해오고 있다. 소위 '70% 성과금'이다. 직영 정규직이 받는 성과금의 70% 수준을 협력업체 직원들에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70%까지 오는데는 수 년의 시간이 걸렸다.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성과금 배분에서 협력업체는 아예 제외돼 있었다. 이후 정규직의 50%, 60% 등으로 그 수준이 높아져 왔다.
사회적 진보를 믿는다면 이 수준은 분명 80%, 100%까지 나아갈 것이다. '70%'라는 수준의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초과이익 공유제'는 이같은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 또한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은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기본급, 수당 등 통상 임금에 있어 차별성은 현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초과이익분'에까지 예의 차별화를 적용하는 것은 그 근거와 사회적 타당성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초과이익의 대기업, 정규직 독식구조에서 벗어나 협력업체의 성장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위해서도 함께 사용토록 하고 그 적정선과 내용을 정하자는게 동반성장위원회의 이익공유제 제도화 취지다.
따라서 제도화가 추진되면 현재의 '70%'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당연히 제기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요 우리 거제시의 보배다. 더욱 잘하라는 비판도 하지만 거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소중한 터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것이라는 기대에 찬 고마움에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한다.
바라건데 협력업체와의 상생에도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협력업체의 고용안정기금 및 설비투자기금 지원, 납품단가 적정 유지 등 동반성장을 실천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에 그것도 가장 상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성과금 배분에 있어 '70%의 벽'을 깨는 것이다.
협력업체의 건강한 지속과 소속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은 결국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피드백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더욱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에 우선 접근해야 한다.
'사람들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기보다는 공정하지 못한 것에 분노한다'는 격언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