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 1018호선 지방도 연장선상 도가 관리해야
道 - 사용폐기 국도 해당자치단체가 관리 마땅
거제시와 경남도의 옛 거제대교 관리권 논쟁이 7년째 계속되고 있다.
신 거제대교가 건설되면서 국도에서 용도 폐지된 옛 거제대교의 관리를 놓고 시와 도가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거제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와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를 잇는 7백40여m의 옛 거제대교는 지난 99년 신 거제대교가 개통, 국도로 고시되면서 2000년부터 보조교량으로 격하됐다.
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남도에 시설물(교량) 이관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남도는 옛 거제대교를 농·어촌도로나 시도로 분류해 거제시가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선 자치단체로서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대교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옛 거제대교가 지방도 1018호선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도가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옛 거제대교 떠안기기는 각종 차량의 추락사고가 잦은데다 관리부실과 노후화로 땜질식 보수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양측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옛 거제대교 통영방면 연결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고, 거제방면은 사등면 광리 지방도 분기점까지로 아예 도로 이름조차 없는 실정이다.
건설된지 36년이 지난 옛 거제대교가 국도에서 용도 폐지된 후 7년이 넘도록 관리기관이 지정되지 않아 도로 이름도 없이 단순구조물로 분류돼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01년과 2002년, 2003년, 2005년 등 연중행사로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교량 유지·보수비 등 관리의 어려움을 주장하며, 거제대교를 지방도 1018호선으로 노선을 연장해 줄 것을 도에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사용폐기된 국도는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시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옛 거제대교는 통영과 거제를 잇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구역이어서 관리주체의 결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목적과 시설규모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상 문제를 고려해 도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길이 740m 너비 10m인 옛 거제대교는 지난 71년 2월에 준공, 신 거제대교 개통 이후에도 지역민들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의 차량통행이 잦은 다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