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0년 한일합방 후 1914년 3월28일 조선총독부의 행정개편에 따라 거제군과 용남군을 통영군이라고 개칭해 통합했다. 2,000년이 넘는 거제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분절되는 가슴 아픈 순간이었다.
이로 인해 거제도는 산업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이 정지되면서 공동화 현상을 맞아야 했다.
일제식민지 하에서 나라를 빼앗긴 슬픔에다 거제군이 사라졌다는 설움마저 느껴야 했던 시절이었다.
해방과 더불어 거제주민들은 거제군 복군을 열망했다. 이후 6·25가 발발하면서 수많은 피난민과 포도들이 거제로 유입됐고, 군사·인구적 측면에서 거제군 복군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1950년 11월27일 국회에서 거제군 설치법률안이 상정돼 1952년 12월14일자 대통령령 제271호로 거제군설치법이 공포됐다.
이어 1953년 1월22일자 대통령령 제737호에 의해 거제군 위치를 일운면 고현리(옛 신현읍 고현리)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위치에 연합군 포로수용소가 설치돼 있어 새로운 청사가 마련될 때까지 장승포읍을 임시 위치로 했다. 1952년 5월27일 장승포 심상고등소학교(현 장승포초등학교)의 교사를 보수해 거제군교육구청과 같이 역사적인 개청식을 가졌다.
이후 휴전협정으로 거제도 포로수용소가 설치돼 있던 시설물 철거와 구획정리 등을 마치고 현대식 석조건물을 건축해 1956년 10월30일 거제군 청사를 장승포에서 고현으로 옮겼다.
거제군 복군과 함께 거제군청 위치에 대한 시비문제가 불거졌다. 거제군청 위치를 둘러싸고 거제면 지역과 장승포 지역이 대립했던 것이다.
거제지역측은 거제문화의 발상지이며 조선시대부터 거제의 부·군·현의 치소가 있었고 동헌과 향교 등의 건물이 있는 유서깊은 고을에 복군 위치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승포지역측은 근대적 문화시설과 산업 및 교통발달을 이유로 군청 위치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포로수용소가 철거될 때까지 임시로 장승포에 거제군 청사를 둔다는 법률이 공포되자 거제면측은 거제면이 원고가 돼 대한민국 정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고 대표는 하상영 거제면장이 맡았다.
소송 내용은 거제의 치소로 입법상 가장 중요시될 위치가 탈루돼 집행불능의 상태에 있는 미비점과 법률안을 입법수속의 절차를 밟아 보충하지 않고 정부가 공포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정부측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명시돼 있는 바와 같이 군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 또는 이의 폐합에 관한 사항만이 입법사항으로 돼 있고 위치문제는 어느 법령에도 그 규정이 없어 헌법 제58조 후단규정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군의 위치를 결정함은 적법행위라고 밝혔다.
또 비슷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군의 위치결정 행위자체가 하등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하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이를 비법률 명령으로서 결정함은 정상한 행위라고 전재하고 거제군 설치와 위치에 관한 명령취소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이 원고에게 도착되자 즉시 항의서면이 제출됐고 서울고등법원 특별부에서는 1심에서 기각판결이 내리자 즉시 대법원에 2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 거제군청 위치에 대한 시비는 일단락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