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상반기 시민자치대학 운영이 4ㆍ27 도의원 재선거 실시 때문에 일시 중단된다.
상반기 시민자치대학은 오는 10일부터 6월9일까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경에 열릴 계획이었다.
이번 결정은 ‘조례로 이를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무료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를 제정해 선거 실시와 관계없이 자치대학이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하반기 시민자치대학은 9월8일부터 12월8일까지 7회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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