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2011년도 수상레저조종면허 시험 시행
통영해경, 2011년도 수상레저조종면허 시험 시행
  • 거제신문
  • 승인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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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영구)는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3월16일부터 12월21일까지 총 44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면허시험 장소는 마산 진동(일반 조종면허 24회), 통영요트 및 고성요트(요트면허 20회) 시험장이다.

동력 수상레저조종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통영해경서나 지역별 각 시험장에서 접수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접수시 구비서류는 사진1매(3x4cm), 시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 수수료 4,000원 등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통영해경서 수상레저계(055-647-2351·2451).

수상레저 면허증이란 취미나 오락(바다낚시 등)을 목적으로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인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무 면허조종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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