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환경친화적 배합사료지원사업 신청
2007년도 환경친화적 배합사료지원사업 신청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7.01.24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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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거제해양수산사무소(소장 구갑진)는 오는 31일까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WTO/DDA, FTA 등에 대비, 어류양식 산업을 친환경 양식사업으로 육성,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그간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던 어류양식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 방지, 자연생태계 보존, 수산자원 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어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해 왔다.

해수부는 지금까지 생사료 사용을 일부 허용했으나 최근 배합사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개정, 올해부터는 배합사료 100% 사용을 희망하는 어가에 한해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올해 배합사료 구입, 사용한 총금액 20%를 지원토록 돼 있으며 지원 한도는 해상 가두리양식장 1㏊당 4천80만 원, 육상수조식 양식장 3천5백㎡당 3천5백84만원으로 지난해(해상가두리 배합사료 ㎏당 3백20원, 육상수조식 양식어업 배합사료 ㎏당 2백90원) 비해 다소 상향 조정됐다.

지원대상 사료는 EP(Extrude Pellet) 사료에만 해당되며 분말사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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