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에너지 사용 강제 제한 점검 나섰다
거제시, 에너지 사용 강제 제한 점검 나섰다
  • 거제신문
  • 승인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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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거제시가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해 에너지 사용 강제 제한에 돌입했다.

이는 최근 리비아 내전 장기화 등 중국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의 에너지 위기 단계가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한해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거가대교를 비롯한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의 모든 경관조명을 끄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지난 8일부터 강제조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판매업소의 옥외 야간조명은 영업시간 외는 소등하고, 유흥업소의 옥외 야간조명은 새벽 2시 이후 소등해야 한다.

또 골프장의 조명타워와 옥외 야간조명은 금지되고, 아파트ㆍ오피스텔ㆍ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은 밤 12시 이후 소등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사무용 건물 옥외 야간조명 및 옥외광고물의 야간조명도 밤 12시 이후에는 꺼야한다.

이밖에도 주유소 및 충전소는 주간에는 소등하고 야간은 1/2만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지난 2일부터, 민간부문은 지난 8일부터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대상 업소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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