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확대 3월 시행
보육료 지원 확대 3월 시행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1.24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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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인정액 3백69만원 보육지원 확대

3월1일부터 보육료 지원이 확대 시행돼 육아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1천2백26억원의 예산을 편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내)4인 기준 3백69만원)의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86%가 보육료 지원을 받게 돼 보육료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이다. 월 평균소득은 소득 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합해 ‘소득인정액’이라 함)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만 0세∼4세까지 지원되는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70%에서 100%까지 확대되고, 지원액도 법정저소득층(1층)과 차상위계층(2층)까지는 보육료 전액, 3층∼5층의 저소득층에는 보육료의 80%∼20%까지 차등 지원된다.

취학 전 만 5세아 무상보육 대상은 부모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인정액 90%에서 100%까지 확대되고, 장애아에 대해서는 부모의 소득수준 관계없이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경남도 특수시책으로 자녀를 셋 이상 낳은 가정에 대해 셋째 이상 아동이 만 4세인 해에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 보육료 지원은 3월1일부터 시행되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보육료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아 아동이 다니는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개선 및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이 지난해 대비 23.6%(만 1세 미만 29만2천원, 만 1세 13만4천원, 만 2세 8만6천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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