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폐회…각종 조례안 등 17개 안건 심사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가 대포·근포지구와 능포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제1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1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총 17개의 부의 안건을 심의하고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9개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수정가결했다.
또 대포·근포지구와 능포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내놨다.
대포·근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은 요트계류시설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133억9,100만원(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68억9,100만원)이 투입된다.
능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은 총 사업비 92억원(국비 45억원, 도비 14억1,000만원, 시비 32억9,000만원)을 투입해 어항편익시설과 마리나 배후시설, 상가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이번 회기 동안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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