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경관 조명 '소등'만이 능사?
거가대교 경관 조명 '소등'만이 능사?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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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야간조명제한' 따라 8일부터 시행…광안대교 등은 적용 안받아

관광업체 "관광객 배려 전혀 없다" 불만…시, 도에 '소등 제외' 건의 

▲ 정부의 '야간조명제한' 조치에 따라 거가대교 경관조명을 지난 8일부터 일시적으로 야간에 소등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거가대교 아갼 경관 모습.

정부의 '야간조명제한'에 따라 거가대교의 경관조명이 꺼지면서 관광업계와 관광객을 중심으로 '이건 아니지 않은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야간조명제한'은 에너지절약정책 일환으로 영업시간 외에는 조명을 끄도록 하는 일시적인 제한으로 지난 8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14년 만에 재개된 민간 시설 강제 소등정책에 전국적으로 민관이 합동하는 분위기다.이에 따라 거가대교의 경관조명도 일제히 소등되고 있다.

부산 광안대교가 야간경관으로 이름이 나 있는 것 못지않게 거가대교의 야간 경관도 볼거리를 제공하며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아왔다.

그런 거가대교 야간 경관조명이 꺼지면서 에너지 정책도 좋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모색에 대한 요구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개통된지 4개월 남짓 되었으며 거가대교의 야경을 보러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상황임을 감안했을때 '야간조명제한'을 완벽하게 적용하는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는 지적인 셈이다.

한 관광업계 대표는 "2011년은 거제 방문의 해다. 또한 개통 초기인 거가대교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거가대교 '야간조명제한' 관련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파악한 거제시가 '거가대교 야간 경관조명 소등 제외'를 경남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자체장의 건의가 있을 경우 '야간조명제한'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거가대교의 아름다운 야경은 거제뿐 아니라 경남 전체의 관광상품이기도 하다.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극복 정책은 동참해야 하겠지만 관광 상품 활성화를 위해 거가대교만은 예외로 둘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시 역시 에너지 위기에 따른 국가정책은 따라야 하나 관광상품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의 예외는 둘 수 있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

야경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부산의 광안대교의 경우도 '야간조명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한강 근교의 27개 다리 중 17개 다리 역시 '야간조명제한'에서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시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았다"며 "내부 협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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