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월부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1년 2월말 현재 시가 받지 못하고 이월된 체납액이 97억원에 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이 늘어나면서 자치재원 마련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97억원 가운데 34억원 이상 징수를 올해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3월부터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체납자별 정보파악과 체납원인 등을 분석한 후 개인별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고액체납관리 징수담당자 지정운영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를 특별 관리한다. 이밖에도 필요시에는 부동산과 자동차를 공매처분, 어느 때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세금을 면탈하려 재산을 의도적으로 도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꼭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경우 3월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 한 후, 4월부터 7월까지 4개 단속반을 편성 면ㆍ동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고질ㆍ상습체납차량 및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대포차)을 집중 조사해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및 공매조치를 단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