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소 올해 첫 기준치 초과 검출…5월말까지 지속 예상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경남도가 지난 15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14일 실시한 패류독소 조사결과 하청면 대곡리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식품 허용 기준치인 100g당 80㎍을 초과한 113㎍이 검출돼, 이 해역의 진주담치 어장에 대해 채취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수과원은 패류독소가 지난 8일 최초 발생한 후 14일 기준치를 처음으로 초과한 양상으로 볼 때, 3월 24일 발생해 30일 기준치를 초과한 지난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올해도 5월말까지 계속되다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일반상황실 체제를 패류독소가 소멸될 때까지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패류독소 발생 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함께 해당 시·군에서는 기준치 초과 해역 어업권자에 대한 패류 채취금지 명령서 발부와 해역 및 연안 순찰강화를 통한 어업인·행락객 지도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패류독소에 의한 중독 피해는 행락객들이 바닷가에 서식하는 자연산 진주담치와 굴 등의 패류를 먹고 발생하는 것이므로, 바닷가에 서식하는 자연산 패류 등을 먹지 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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