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겸 전 시장의 특가법(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제 4차공판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 22부 510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이 건넨 1억원이 공유수면매립의 댓가성이었는지의 여부를 집중 심리했고 김전시장에 대한 직접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시장과 변호인측은 "댓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은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천공업 이수우회장으로부터 신현읍 모 주차장에서 쇼핑백에 담긴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었다.
이수우회장은 “김전시장과 친분이 있는 회사직원의 권유로 선거비용에 쓰라며 1억원을 준 사실은 있지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한 댓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예정됐으며 이날 검찰구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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