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영·거제출장소는 지난 18일부터 설 전까지 한 달간 특별사법경찰 3명과 명예감시원 1백22명을 동원, 백화점과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제수용품은 쌀 사과 배 밤 곶감 대추 고사리 쇠고기 등이며 선물용품은 한과세트 다류세트, 축산물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 적발되는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과태료를 처분한다.
농관원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을 대거 동원,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전화 648-6060 또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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