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2.9% 인상
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2.9% 인상
  • 거제신문
  • 승인 2011.0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되고 7월부터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또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 각각 1,2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300만 수급자들의 연금액은 본인의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3만8,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배우자는 22만7,270원, 자녀·부모는 15만1,490원으로 인상된다.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 조정으로 월소득 368만원 초과 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90원∼6,300원까지 늘어나게 되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 또한 같이 늘어나게 된다.

송규태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장은 “물가변동을 반영한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전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든든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사각지대 해소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