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구두갑)는 화재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각 가정과 차량에 소화기 1대씩을 비치하는 1가정 1차량 1소화기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소화기를 설치해 놓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법적 강제 규정이 없어 소화기 비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경남도내 등록차량 1백만대 가운데 70%에 달하는 승용차가 소화기 비치 의무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내에 소화기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거제소방서는 소화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소화기 판매장을 확대하고 소화기 기증운동을 벌여나가는 한편 기업 등이 소화기를 기증해 오면 소외계층에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각종행사시 지급하는 상품이나 기념품을 소화기를 선정해 주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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