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기업 대표 김모씨 석방
T기업 대표 김모씨 석방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7.01.24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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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업체 비리와 관련, 검찰에 구속됐던 T기업대표 김모씨가 지난 17일 법원의 구속적부심 결정으로 석방됐다.

김씨는 검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중계근한 혐의로 구속됐던 이 회사 총무부장과의 대질 심문 등을 통해 구속됐지만 지난 16일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 변호사를 통해 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거제경찰서가 불구속 기소했던 일부 청소 대행업체들은 검찰 조사결과 일부 혐의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구속됐던 T기업 L모 부장과 B기업 K모 공장장 등 3명도 빠른 시일내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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