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등 과태료 7,100만원 부과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35개 단속반건(특별사법경찰 130명 포함)을 편성하고 농산물 명예감시원 2200여 명을 동원해 경남·부산·울산 전역의 5만 9400여 업소를 단속한 결과 경남지역은 원산지 거짓표시 289건, 원산지 미표시 172건 등 모두 46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7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을 포함한 결과는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위반한 793개 업소를 적발했고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한 503개소는 형사입건하고 그중에서 대형 부정유통업자 5명은 구속송치 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90개 업소는 1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된 품목별로 내용을 보면 돼지고기 246건(31%), 쇠고기 93건(11.7%), 배추김치 67건(8.5%), 닭고기 35건(4.4%), 농산가공품 162건(20.4%), 한약재류 27건(3.4%), 화훼류 22건(2.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음식점 428곳(54.0%), 가공업체 67곳(8.4%), 식육점 55곳(6.9%), 슈퍼 45곳(5.7%), 도매상 21곳(2.6%), 노점상 17곳(2.2%), 건어물상 17곳(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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