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패류독소 피해 예방 홍보
시, 패류독소 피해 예방 홍보
  • 거제신문
  • 승인 2011.0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가 진주담치 어업권자에게 패류채취 금지를 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5일자로 하청면 칠천도 대곡해안 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가 113㎍/100g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데 따른 것이다.

패류독소란 유독성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이 쌓이고, 이를 사람이 다시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식중독 원인물질로 마비성 패류독소와 기억 상실성 패류독소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진해만을 비롯한 하청, 장목, 일운 등의 동부연안에서 수온이 상승하는 3월 중에 발생했다가 18℃이상 되는 5월 말에서 6월 초면 자연 소멸한다.

시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어업인, 낚시객, 행락객 등에게 패류 채취 및 섭취를 금지하도록 행정지도를 펴고 있다.

또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어업인들은 패류독소 발생 이전에 양식물을 채취하고, 낚시객 등 행락객은 패류독소가 기준치(80㎍/100g) 이상 검출된 해역의 패류(주로 홍합)을 채취하거나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