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오는 5월6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건설공사 증가와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인 공사장, 시멘트 가공 사업장, 선박 제조 관련 사업장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특성에 적합한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도 살핀다.
시는 특별점검에 앞서 행정지도를 실시, 사업자 스스로 환경보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일깨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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