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하수관거공사 비리, 제보자에 3억7천만원 보상
거제시 하수관거공사 비리, 제보자에 3억7천만원 보상
  • 거제신문
  • 승인 2011.0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 하수관거공사 비리 제보자에게 거액의 신고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거제시 하수관거공사 관련 비리를 신고해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환수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 3억7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2002년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제도가 생긴 이후 최고 금액이라고 국민권익위는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제보를 통해 조사한 결과 2005년 10월 B건설 현장소장 등은 실제하지도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공사대금 44억7000여 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에서도 이 제보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공사관계자들이 기소돼 원청업체, 감리사 등 8명이 징역 1~3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하도급업체 3명이 각각 벌금 300만원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거제시는 2008년 12월 하수관거 시공업체인 B건설 등 3개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통영지법의 조정결정을 통해 공사대금 전액 환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