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혐의’ 거제면 농협조합장 구속
‘금품 살포 혐의’ 거제면 농협조합장 구속
  • 거제신문
  • 승인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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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거제면 농협조합장이 구속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8일 농협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농협협종조합법 위반)로 거제면 농협조합장 김모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을 통해 조합원 10여명에게 현금 14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금품 살포를 만류했고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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