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이용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이용하세요”
  • 거제신문
  • 승인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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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은 오는 27일까지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를 30인 미만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 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및 형사 고발이 면제된다. 

권구형 지청장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 과태료나 부정수급액 징수 부담에서 벗어나고, 잘못 신고 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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