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으로 술마시는 청소년들 '충격'
'위조신분증'으로 술마시는 청소년들 '충격'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1.0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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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로 업주 처벌받아 올해들어 3곳 폐업…경찰, 업주들 처벌에만 신경

얼마 전 고현동의 조그만 모 호프집. 새벽 1시경 말쑥한 차림의 청년이 들어왔다.

전에도 자주 호프집에 왔던 단골손님. 처음 방문 때 주인은 신분증을 요구했고 그가 내민 신분증엔 '91년생'이라고 적혀 있었다. 미성년자가 아니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맥주와 통닭을 내 주었다. 주인은 그가 미성년자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다. 술과 안주가 나왔고 바로 그때 호프집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그가 경찰에 신분증을 내밀었다. 놀랍게도 '93년생' 신분증이었다. 주인에게 보여줬던   '91년생' 신분증은 위조신분증이었던 것이다. 미성년자인 셈이다.

주인은 벌금 200만원에, 영업정지 2개월을 받게될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고지받았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다. 호프집 주인은 "단골손님이라 얼굴을 잘 알고 있었고 이전에 신분증 검사는 이미 다 했다.

당연히 91년생인줄 알았다"며 "어떻게 보면 나도 피해잔데 영업정지에 벌금이라니... 조그만 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이면 문을 닫으라는 소리다. 이같은 위조신분증 사례로 폐업을 한곳이 인근에 서 너 곳이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처럼 위조 신분증을 사용, 술집을 드나드는 청소년들이 거제지역에 다수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위조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팔았다가 신고에 따른 경찰단속에 걸려 영업을 포기한 가게들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마시다 돈이 없거나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또는 경쟁가게의 '특정한  의도'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오면 '진짜 신분증'으로 미성년자임을 밝히면서 자신은 빠져나오는 식이다.

술집을 드나들기 위한 청소년들의 수법이 위조 신분증 사용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거제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주류제공 행위(청소년보호법 26조 1항)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곳은 모두 28곳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3곳이 적발돼 문을 닫았다.

이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미세한 칼을 이용해 긁어낸 뒤 숫자를 붙여 코팅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감쪽같이 주민등록증 위조가 이뤄진다. 법상 업주 처벌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차 적발시 2개월, 2차 적발시 3개월 영업정지 등 처벌의 강도도 매우 무겁다.

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함을 호소한다.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실력이 너무나 감쪽같아 확인을 해도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

고현동 한 시민은 "단속에 따른 업주들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같은 위조 신분증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다. 청소년들의 이같은 범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업주들은 신분증의 사진을 잘 비교해 보고, 불빛에 비춰봐서 주민등록증을 긁은 표시가 나는지 잘 살펴보는 등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업주들의 처벌에만 급급할게 아니라 이같은 청소년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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