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제도 바뀐다
장애인 등록제도 바뀐다
  • 거제신문
  • 승인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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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공단서 등급 판정

4월부터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지사장 송규태)는 4월부터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해 장애인등록제도가 변경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록심사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진단,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게 된다.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신규 등록, 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정 장애인 △장애인연금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장애등급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등이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면·동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이의신청은 1회로 제한된다.

국민연금 통영지사 관계자는 "장애인등록 심사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그 동안 각 지자체 및 병·의원 별로 달랐던 판정체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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