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1.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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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시정질문·조례안 등 심의 의결

▲ 제14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열려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제143회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 임시회가 지난 4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한기수)는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촉탁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추모의 집 신청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타 시설의 유골을 이전 안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반대식)가 심의 예정이었던 거제시 한옥 지원 조례안은 보안을 거쳐 오는 5월 열리는 회기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기동안 모두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한기수 의원은 최근 지역 차량에 붙여지는 광고가 부산 등 타 지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병원 등의 광고로 도배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전기풍 의원은 지역 치안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거제경찰서의 1급지 승격과 신청사 건립에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임생 의원은 관광객들에게 지역 고유의 문화적 뿌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한만큼 무원 김기호 시인의 문학기념관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이형철 의원은 삼성중공업 인근지역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해 줄 것과 포로수용소 주변 단체식사 장소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반대식, 유영수, 옥영문, 이형철, 전기풍, 이행규, 윤부원, 박장섭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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