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입구에 CCTV와 국밥집 간판을 걸어놓고 3개월간 환전 등 불법게임장 영업을 해온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거제경찰서는 지난 7일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주와 게임기를 일부를 절취한 종업원, 또 다른 불법게임장 업주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모씨(여·38)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국밥집 간판을 내걸고, 종업원 3명을 고용해 불법게임장을 운영,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또 종업원 3명은 김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잠시 게임장 문을 닫은 틈을 이용, 게임기 15대(시가1,500만원 상당)와 집기 일부를 절취한 것으로도 드러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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