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해고 하청 노동자 등 3명 금속노조 회의실서 기자회견

이날 회견서 이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노조를 설립하면 사실상 사용자인 원청회사 쪽이 사내하청업체 폐업으로 대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운동을 폐업으로 방어하고 이에따라 해고가 이어지고 이런과정에 원청회사의 개입이 있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강병재씨 역시 "노조운동과 관련해, 자신이 소속된 업체가 폐업됐고 자신은 해고됐다. 비정규직의 설움이다"고 주장하며 농성을 통해 사내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대형조선소에서의 이런 관행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노조 결성 뒤 하청업체들의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원청업체인 현대중공업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들은 경영상 폐업할 별다른 사정이 없었는데도 조합 설립 뒤 즉시 폐업이 결정됐다"며 "결국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들의 사업 폐지를 유도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현대중공업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TX조선, 대우조선 사례는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도 현장에서 여전히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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