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위반업체 행정 미처분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상 조치사항 112건(시정 75건ㆍ주의 37건) 신분상 조치사항 116건(경징계 8건ㆍ훈계 108건), 현장조치 67건.
지난 2월 7일부터 17일까지 경남도가 실시한 거제시 종합감사결과다. 본지는 이번 도 감사에서 지적된 시 행정 실태를 연속보도 한다.
△계약일반원칙 위반
시는 A사회복지법인의 시설보강사업 중 전기공사 1억2,300만원은 ㄱ업체와, 설계용역 2억6,400만원은 ㄴ업체와 각각 수의계약을 맺었다.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시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계약을 통해 업체 선정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
이과정에서 또 보조금과 시설자금의 회계처리 부적정도 드러났다.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통해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해 계리해야 함에도 불구, 시는 시설회계와 보조금 계정을 혼용해 사용했다. 지적받을 수 밖에 없었다.
△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경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집행해왔던 것.
명퇴자 위로 등 27건 1,694만8,000원의 기관 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경비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항목에서 부당 집행했고 최종 수요자의 영수증은 미징수했다.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항목에서, 자산취득 및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는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시는 또한 50만원이상 카드 사용내역(308건, 2억9,158만6,000원)을 전산망을 통해 공개해야함에도 이를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다.
△농지취득자격 증명 부당 발급
시는 자격조건이 되지 않은 영농인들에게 '주말, 체험 영농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당 발급해주기도 했다.
시는 그간 총 98명(164필지)에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부당발급했다. 현행법 상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전체 면적이 1,000㎡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시는 8개 면동 지역에 농지소유 규모가 1,000㎡를 초과하는 98명에 대해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부당하게 발급해 주었다.
농정과 관계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세대원 전체가 소유한 농지 면적을 조회해야 하지만 현재 그럴만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