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거제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윤영 국회의원은 지난 8일 농림수산식품부 정영훈 어업자원국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회의를 갖고 거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현행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역 주민들은 1975년 이후 35년 동안 재산권 피해는 물론 각종 행위제한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 왔다”면서 “정부가 2008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을 일부 조정했지만 연안육역 500m, 도서지역 100m, 2급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까지는 그대로 규제해 주민들이 거주하는 해안가는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해양오염방지법 등 각 개별법에 의해 규제가 가능함에도 일률적으로 특정 지역만을 한정해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라면서 “현행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범위에서 육역부분을 제외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 시킬 것”라고 강조했다.
정영훈 국장은 “단기적으로 단독주택 허용, 건폐율(40%-60%)과 용적률(80%-100%)의 상향조정, 지역단위 공익적 특성화 개발사업 수립 시 해제 등을 적극 협의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건축제한 완화, 관리실태 및 해제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추가 해제하도록 하는 용역을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