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영구)는 4월11일부터 5월 중순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면세유 목적 외 부정사용 등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유가를 핑계로 유통업자 등의 면세유 불법유통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허위의 어획물 위판실적 및 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해 부정수급하거나 수협 등 면세유 취급공무원과 주유소 취급업자와 결탁 행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선박에 불법사용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면서 "면세유 불법사용 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해경은 지난해 특별단속으로 면세유 부정사용 혐의 15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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