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입안 중 아파트 허가, 담당 과장·계장 입주…업자들 "허가 날 수 없는 상황"

장기중단 되고 있는 옥포도시계획도로 2-31호선 관련 영진엘르빌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거제시는 지난 2000년 5월 옥포동 산 215번지 외 12필지에 대해 영진주택건설(주)가 신청한 공동주택건립 신청을 승인했다. 당초 이 부지는 종교시설부지로 돼 있었고 영진측이 아파트 부지로 형질변경했다.
그러나 이 부지를 지나는 도시계획도로 선이 1996년부터 이미 계획되고 있었고 아파트 인허가 당시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까지 나아갔던 사실이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고 있는 부지에 시가 아파트 허가를 준 셈이다.
이에 대해 당시 업무를 보았던 한 관계자는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계획중인 사실을 가지고 불허가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파트 업자들의 견해는 달랐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고 있는 곳에 어떻게 아파트 허가를 준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도시계획이 왜 필요한가? 내 기억으로도 그 곳은 인 허가가 나기에 무리가 많았던 곳으로 안다. 시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거제시 한 관계자도 "담당 과장, 계장의 판단일 수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고 있는 곳이라면 일단 보류시키든지 아니면 계획을 앞당기든지, 없애든지 명확히 한 후 처리하는게 맞는 행정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스런 인허가 과정을 거쳐 영진엘르빌 아파트는 지어졌고 그후 시는 지난 2007년 이 도시계획도로를 발주,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문제가 불거졌다. 도시계획도로와 영진엘르빌 아파트가 겹치게 된 것. 이에 시는 당초 도시계획도로 선형과는 달리 영진엘르빌을 조금 비켜가는 식으로 설계해 공사를 강행했다.
하지만 아파트와 너무 인접해 사고 우려가 크고 아파트 주변의 물리적 구조가 도로를 내기에 적합치 못하다는 입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100억원 가까이 시민 혈세가 투입된 도시계획도로가 준공지점 100여m를 앞둔채 2년 가까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된 배경이다.
당시 인허가 담당자는 "결정고시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도면상 나타나지 않는다. 입안 사실을 모르고 허가를 내줬다. 입안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도시계획도로로 입안된 자리에 아파트 허가를 내 주고, 아파트 허가 사실을 알면서도 착공 당시 도시계획도로 변경, 사전 주민협의 등 아무런 대책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행정의 부당과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당시 도시계획도로 업무와 아파트 인, 허가 업무를 맡았던 도시과 J과장과 Y계장이 묘하게 영진엘르빌에 입주, 장기간 거주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인허가와 도시계획도로를 둘러싸고 세간의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10여년 전의 행정행위였지만 옥포도시계획도로 2-31호선이 장기중단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옥포동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만큼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고 있다.
지금까지는 뭘 했을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