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해외동포의 국내취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3월부터 중국·러시아 등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취업 및 고용절차가 간소화되는 ‘방문 취업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방문취업 제도’는 외국 국적 동포가 방문취업비자(유효기간 5년)로 입국,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는 3월4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동안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고용할 총 인원수에 대해서만 확인을 받으면 된다.
한 번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받으면 3년간 그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동포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게 된다.다만, 사업주는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 전 3-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 고용지원센터가 작성·관리하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동포를 채용해야 한다.
동포들은 ‘방문취업’ 비자(H-2)를 받아 입국한 후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신청을 거쳐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취업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방문 취업제도의 시행으로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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