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냉·온수기 신고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냉·온수기 신고 의무화
  • 거제신문
  • 승인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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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냉?온수기 설치 신고가 의무화 된다.

거제시는 이달 초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대상자들에게 법 개정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도서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대규모점포, 목욕탕, 실내주차장 등 50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다.

법 시행 당시 냉?온수기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자는 오는 9월22일까지, 새로이 설치하는 자는 설치 즉시 시청 상하수도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사항이 적합하면 냉ㆍ온수기 설치신고증명서와 관리카드를 발급해 주게 된다.

관리자는 냉ㆍ온수기를 체계적으로 관리,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안심하고 냉ㆍ온수기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및 냉ㆍ난방기 앞에 설치된 냉ㆍ온수기는 설치 금지 장소에 해당되므로 신고 할 수 없다.

또 다중이용시설 내 개별시설(식당 등)에 설치된 냉ㆍ온수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에어필터를 교환하고 6개월 마다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신고 기한 후 미신고(변경), 설치 및 관리방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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