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성게임장 업주 및 종업원등 3명 구속
불법사행성게임장 업주 및 종업원등 3명 구속
  • 거제신문
  • 승인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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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19일 옥포동 일대에서 개?변조한 불법게임기 수십대를 설치, 환전 영업을 한 업주 김모씨(여·56)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단순 가담한 종업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업주 김씨는 지난해 10월께 옥포동에서 ㅎ게임랜드 상호로 개·변조한 불법게임기 40여대를 설치, 환전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업주 왕모씨(42)는 같은해 11께 옥포동에서 ㅅ게임랜드를 운영하며 개·변조한 불법 게임기 30여대를 설치해 환전영업을 하다 구속됐다. ㅎ게임랜드 종업원 이모씨(32)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종업원으로 계속 일하다가 함께 구속됐다.

거제경찰서는 올해 들어서만 불법게임장 업주 및 환전업자 14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은 단속과 조사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했었다.

경찰관계자는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외부 유입인구 증가 및 관광 성수기를 틈타 불법적 수익을 취하는 불법게임장이나 유흥업소의 탈법, 인터넷도박 등에 대해 관련 기능을 총 동원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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