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지난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권민호 시장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체납 상위부서 담당과장, 동장 등 14명이 참석해 체납액 징수 실적과 문제점 및 향후 징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
3월말 현재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140억원으로 시의 자체재원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권 시장은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키 위해 부서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 교통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지난 2월 신설된 교통체납정리팀에는 “체납자별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재산압류, 급여압류, 공매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최대한의 징수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능분은 결손처분 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의 경우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100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12/1000의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특히 계속적인 체납 시 중가산금이 최대 77%까지 가산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징수를 통해 재원 확보는 물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체납 시민들의 자진납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