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비과세·감면 대상자 혜택 취소
부동산 거래 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 발각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그 혜택이 취소된다.
창원세무서는 19일 국세청 발표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고, 자경농지도 8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감면된다.
지금까지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돼도 비과세·감면 혜택자는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허위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감면 혜택이 취소된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비과세 대상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추징된다.
또 감면 대상자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감면이 적용된 경우의 감면세액'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이 추징된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액 5억원을 4억원으로 허위작성하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이 6,000만원이라면 추징금액은 1억원(5억원-4억원)과 6,000만원 중 적은 금액인 6,000만원이다. 울러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의 0.5~1.5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창원세무서는 "7월 1일 이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비과세 혜택자가 10년 내에 허위계약 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세를 추징 당하게 된다. 기획점검을 통해 허위계약 거래를 밝혀낼 계획인 만큼 계약를 성실하게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8년 3월 이후 기획점검을 통해 허위계약서 작성자 1만4113명에게서 1771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