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행정을 어찌 이렇게 합니까 2
거제시, 행정을 어찌 이렇게 합니까 2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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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위반업체 행정 미처분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상 조치사항 112건(시정 75건, 주의 37건) 신분상 조치사항 116건(경징계 8건, 훈계 108건), 현장조치 67건. 지난 2월 7일부터 17일까지 경남도가 실시한 거제시 종합감사결과다. 본지는 이번 도 감사에서 지적된 시 행정 실태를 연속보도 한다.

△공중보건의 보수 업무 소홀

시는 모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지급 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891만1,000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회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A병원에서 근무중인 공중보건의사 다수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보수지급 기준을 초과해 6,234만4,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고도 지도 검검 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관리 소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6대가 고장나 작동이 안됨에도 시는 이를 장기간 그대로 방치했다. 시는 또 감시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체납과태료 49건 819만4,000원에 대해서 채권압류도 하지 않았다. 10년 체납과태료 112건, 1,250만원을 결손 처분 하면서 전국재산조회 등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징수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결손 처분했다.
 
△어장의 관리 의무 위반

어업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어장청소를 실시해야 하고 청소가 끝난 날부터 3년마다 어장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23건의 어장에 대해 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가축사육제한 미실시 및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 소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14개의 축사가 있다. 시는 축사 이전을 촉구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축사 50개소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불법 건축물임에도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축산업 미등록, 가축분뇨 배출 시설이 없는 축사에 보조금 2억9,236만4,000원을 지원했다. 게다가 축산업으로 등록된 20개소가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 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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