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한다.
이는 최근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죽순과 봉분 훼손 등 피해 민원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허가 기간 동안 28명의 엽사만이 멧돼지, 고라니, 꿩을 포획할 수 있다.
포획지역은 유해조수 피해 신고가 많은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등 3개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인 포획이 유해조수로 의한 피해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면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에서는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획허가 지역 밖에서의 수렵행위 발견 시는 거제시 환경위생과(639-3702) 또는 경찰서(687-2114)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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