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광고 못한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광고 못한다
  • 백승태 기자
  • 승인 2007.01.31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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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 발의

전국을 뒤덮은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등 국제결혼 알선업체의 선정적인 광고물을 막을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펼침막·간판·벽보 등에 성차별·인종차별적 내용을 담을 수 없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한나라당·민주노동당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2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고주나 광고 대행사가 인권침해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내용을 담은 광고물의 설치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맡기고 있어, 인권침해 요소를 근본적으로 막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한국의 베트남 유학생과 인권단체 등은 국제결혼 광고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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